Form 3520 어떻게 작성하나? 제출처·마감일·작성 순서 (2026년 기준)

지난 글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고는 항상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기간이 있을까요?" 한국 가족에게 받은 돈이 연간 10만 불을 넘으면 Form 3520을 내야 한다는 건 아셨는데, 그다음이 막히신 겁니다. 언제까지, 어디로, 어떤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어디에도 정리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IRS의 Form 3520 작성 지침을 직접 열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기준 자체(누가 내야 하는지, 10만 불 계산법)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이 글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Form 3520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받은 해의 다음 해 4월 15일 입니다. 정확히는 '과세연도가 끝난 후 4개월째 되는 달의 15일'입니다. 대부분처럼 역년(1월~12월) 기준으로 신고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해 4월 15일이 됩니다.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Form 4868로 연장하셨다면 Form 3520도 10월 15일까지 미뤄집니다. 다만 자동이 아닙니다. 서식에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이 체크를 빠뜨리면 4월 15일 기준으로 지연 판정이 됩니다. 어느 칸인지는 아래 작성 순서에서 짚겠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 미국 밖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이나 근무지도 미국 외에 있다면 마감이 6월 15일로 늘어납니다. 이때는 해당 조건에 맞는다는 진술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알아둘 점: 소득세 기한과 별개입니다 IRS 지침에는 이 기한이 소득세 신고 기한과 다를 수 있으며 그것에 연동되지 않는다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실무상 날짜는 같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기한 이라는 뜻입니다. 1040에 첨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놓치십니다. Form 3520은 세금 신고서에 끼워 넣는 서류가 아닙니다. 종이로 출력해서 아래 주소로 따로 우편 발송 해야 합니다. Internal Revenue S...

한국 부모님께 받은 돈, 세금 내야 하나? Form 3520 신고 기준과 벌금 (2026년 기준)

미국에 살면서 한국 가족에게 돈을 받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정리해 일부를 보내주셨거나, 형제가 상속 지분을 정산해 송금했거나,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까지요. 이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10만 불 넘게 받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더라."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IRS 자료를 직접 확인해보면 세금은 없습니다. 대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를 놓치면 세금보다 훨씬 무서운 벌금이 기다립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을 정리합니다. 한국 가족에게 받은 돈에 미국 세금이 붙는지 Form 3520 신고 기준액(2026년 기준)과 계산 방법 미신고 벌금, 그리고 2024년 IRS 정책 변경 신고에서 빠지는 예외 항목 한국 쪽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국 부모님께 받은 증여, 미국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에서 증여세(Gift Tax)는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 입니다.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돈을 보낸 사람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 즉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 형제, 영주권 없는 배우자 — 라면 애초에 미국 증여세 관할 밖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가족에게 받은 증여나 상속에 대해 미국에서 소득세도 증여세도 내지 않습니다. 흔한 혼동: "연간 1만 9천 불 넘으면 증여세" 2026년 기준 연간 증여 면세 한도는 수증자 1인당 $19,000입니다. 그런데 이건 주는 사람이 미국 납세자일 때 적용되는 규칙(Form 709)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는 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규칙을 섞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완전히 다른 조항입니다. Form 3520 신고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세금은 없지만, 일정 금액을 넘으면 IRS에 보고 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서류가 Form 3520입니다. 받은 곳 2026년 신고 기준 ...